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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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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9-10 12:00

배달앱 통해 2만원 이상 음식 총 4번 주문 및 결제시 다음달 1만원 환급

10일 정부는 지난 7월 종료된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정부는 지난 7월 종료된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지난 7월 중단됐던 비대면(배달) 외식 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7월에 중단된 비대면 외식 쿠폰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총 4번 주문·결제(최종 결제금액 기준)하면 카드사 등에서 다음 달 1만원을 카드·은행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받을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등 총 19개다.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의 사업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정된 2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환급혜택은 선착순으로 집행된다.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할 당시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사용 실적 등도 연계 적용되며 신규로 참여할 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뒤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배달원을 통해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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