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은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해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한은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여전히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계룡건설과 입찰 경쟁에서 떨어졌던 기업은 또 다른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