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18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1년 8개월간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향후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고 같은해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말경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으나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소식을 접한 신라젠 측은 즉시 이의신청한 뒤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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