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 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사유는 공매도 제한 위반, 구체적으로는 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이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나 20%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약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매도를 매도로 잘못 표기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로 매도된 건에 대해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 매도로 주문이 나갔다”며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아닌 차입공매도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10억원이나 과태료를 내린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같은 위반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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