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1.05 (월)

더파워

사교육비 10년새 60%↑…초등 1인당 44만원, ‘조기 과열’ 심화

메뉴

경제

사교육비 10년새 60%↑…초등 1인당 44만원, ‘조기 과열’ 심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6-01-04 10:03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1919억원으로 2014년보다 6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까지 줄었다가 2016년 18조606억원을 기록하며 반등했고, 2019년에는 20조9970억원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9조3532억원까지 일시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넓어진 데다, 맞벌이 가구 확대와 한 자녀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과 집중 투자 수단을 겸하는 구조가 사교육 시장 ‘역주행’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잦은 입시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증대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원으로 2014년(7조5949억원)보다 7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60.5% 늘었다. 규모로 보면 초등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338억원)의 1.7배, 고등학교(8조1324억원)의 1.6배에 달한다. 초등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는 8조3274억원으로 전체의 63.0%,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원으로 37.0%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었다.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10년 전보다 21만원(9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교과는 27만8000원, 예체능·취미·교양은 16만3000원꼴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2만원(81.5%) 늘었고, 고등학생은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29만원(126.1%) 증가했다. 10년 전에는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더 많았지만, 고등학생 인구가 크게 줄어든 반면 1인당 지출은 급증하면서 개별 가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중학교는 78.0%, 고등학교는 67.3%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 참여율은 이보다 높은 71.2%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 예체능 학원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면서 사교육 참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해석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2025년 사회동향’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초등 사교육 급증 배경으로 선행학습과 조기입시 경쟁을 함께 지목한다. 양정호 교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고, 영어·코딩 교육은 초등학교 때 미리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문화도 같은 맥락이다. 4세 고시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뜻한다.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사교육 연령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국회도 과열된 조기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에게 입학 여부를 좌우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경쟁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장에서 위반 학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418.41 ▲108.78
코스닥 953.33 ▲7.76
코스피200 642.39 ▲18.2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942,000 ▲1,179,000
비트코인캐시 943,000 ▲1,000
이더리움 4,644,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9,010 ▲200
리플 3,130 ▲72
퀀텀 2,049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60,000 ▲941,000
이더리움 4,644,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18,990 ▼10
메탈 555 ▲4
리스크 310 ▲5
리플 3,127 ▲65
에이다 591 ▲9
스팀 1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920,000 ▲1,140,000
비트코인캐시 942,000 ▲500
이더리움 4,643,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8,980 ▲140
리플 3,131 ▲73
퀀텀 2,060 ▲47
이오타 1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