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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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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집행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29 15:31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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