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7:03
이른바 ‘N번방’으로 알려진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의 주동자 ‘박사’ 조주빈이 검거됐다. 동시에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2차 공유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이 비트코인을 주고 영상을 구매한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해 추적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흔히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마약, 총기, 아동포로노 등 불법적 거래에 이용되곤 한다. 조주빈도 유료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모네로’ 등의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거뒀다. 흔히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암호화|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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