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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했다는 사실 증명돼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7-10 15:59

배임죄 성립,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했다는 사실 증명돼야
[더파워 민진 기자]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횡령죄와 배임 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356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덧붙여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의 임무'라는 배임죄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뜻하지 않는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름의 판단을 근거로 조치를 취했을 때 추후 문제가 되어 배임죄를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배임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안일하게 여겼다가 더 큰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배임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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