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의 상습 마약 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와 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아무리 감경 받더라도 1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또한 마약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범죄자의 경우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새 유형을 신설해 마찬가지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10대, 20대의 어린 세대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위주로 이뤄졌던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렇게 유통된 마약은 클럽과 같은 곳에 퍼지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클럽 등지에서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을 통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했고, 이후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마약을 접했고 구매 또는 유통에까지 손을 대면서 마약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단기 내 재범했을 경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