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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 함께 거주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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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파트 재산분할, 함께 거주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1-19 13:39

사진=강천규변호사
사진=강천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2022년(19만 2,000건)보다 1.0% 증가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첫 오름세다.

재산분할의 재산과 가액은 계속하여 변동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이냐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혼은 쌍방 합의를 통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눠진다. 쌍방 합의의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급여 등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즉 부동산(아파트),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갚아야 할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즉,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 기여도를 평가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극재산도 재산의 구성 부분의 일종으로서 채무, 즉 갚아야 할 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청구대상이 된다.

만약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으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충당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지만, 타인에게 임차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분할 받은 배우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결혼 생활의 유지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아파트 재산분할, 주택 등), 현금 등의 적극 자산 뿐만 아니라 빚에 해당하는 일반채무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5%이나, 위자료로 받을 시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분할로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취득세율이 더 낮아 유리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위자료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미리 사전 처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걱정된다면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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