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경 만취 상태에서 부친 차량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충돌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 정모씨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이재석 부장판사)은 지난 8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과태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부친인 정 회장 소유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고 차량 운전석 부근 범퍼 등은 파손됐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첫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0.08% 이상 0.2% 미만일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시에는 1년 동안 면허도 취소한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 경찰서는 지난달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달 10일 서울동부지검은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