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9.16 (화)

더파워

대유위니아그룹,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 매매 조건부 약정' 해지

메뉴

경제

대유위니아그룹,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 매매 조건부 약정' 해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3-15 14:33

대유홀딩스 "홍 회장 측 계약 위반으로 귀책사유 발생"...남양유업 "계약 위반사항 없어"

지난해 11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지됐다.

15일 업계 및 대유위니아그룹 등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전날 이달 7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맺었던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는 작년 11월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홍 회장이 한앤코(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주식 약 37만 주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경 법원은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간 상호협력 협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때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과 한앤코간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을 통해 각종 회사 정보나 자료를 대유홀딩스에 제공하거나 대유홀딩스가 파견·업무위탁 및 협업 등을 통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 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한편 대유홀딩스는 이번 계약 해제가 홍 회장 측이 계약 위반을 해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38.79 ▲31.48
코스닥 850.77 ▼1.92
코스피200 470.39 ▲5.7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99,000 ▲23,000
비트코인캐시 824,500 ▲1,000
이더리움 6,30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8,410 ▼40
리플 4,160 ▼2
퀀텀 3,36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63,000 ▲82,000
이더리움 6,30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8,430 ▼70
메탈 994 ▼8
리스크 496 ▼2
리플 4,163 ▲2
에이다 1,201 0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2,000
이더리움 6,3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350 ▼20
리플 4,162 ▲1
퀀텀 3,465 ▲95
이오타 261 ▲1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