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