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11.18 (화)

더파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메뉴

전국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도윤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1-26 15:11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경기=더파워] 도윤석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9.25 ▲77.68
코스닥 902.67 ▲4.77
코스피200 576.65 ▲13.2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25,000 ▲733,000
비트코인캐시 757,000 ▲15,000
이더리움 4,67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070 ▲180
리플 3,343 ▲55
퀀텀 2,608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068,000 ▲934,000
이더리움 4,6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2,050 ▲130
메탈 649 ▲12
리스크 371 ▼2
리플 3,343 ▲56
에이다 721 ▲11
스팀 1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60,000 ▲790,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11,500
이더리움 4,67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2,050 ▲160
리플 3,341 ▲55
퀀텀 2,631 ▲78
이오타 190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