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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대현 회사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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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대현 회사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검찰 고발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8-08 15: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해 7496백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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