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도시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앞당겨야”
“영남권 비롯 전국 산단,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위해 제도적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초광역권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5극 3특’ 체계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이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춘 이번 법안은, 지역별 재생에너지 역량을 극대화해 산업단지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현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산업단지로,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형 RE100 산단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방향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망 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어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육성해, 비수도권 기업 유치와 인구소멸 대응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RE100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태양광 시설 인허가 지연, 추진체계 미비, 사업 추진 부진 등의 장애 요인을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입주기업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은 “RE100 산단은 2026년부터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순환 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범부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영남권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