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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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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6 13:30

티켓베이 등 온라인 재판매 행위 제재 근거 마련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 즐길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 정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 등이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할 경우 이에 대해 문체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암표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이 전체 거래의 41%를 차지했다”며 “이들 대부분이 상습적·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은 티켓 암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일부 판매자가 정가 대비 수십 배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고 이를 과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한 판매자는 국내 최정상 가수 공연 티켓을 15배 가격에, 프로야구 입장권을 20배 수준으로 재판매하고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 종합적 대안”이라며 “문화·체육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맹성규, 박용갑, 박홍근,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장종태, 장철민, 정일영, 채현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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