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등 온라인 재판매 행위 제재 근거 마련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 즐길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 정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 등이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할 경우 이에 대해 문체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암표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이 전체 거래의 41%를 차지했다”며 “이들 대부분이 상습적·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은 티켓 암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일부 판매자가 정가 대비 수십 배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고 이를 과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한 판매자는 국내 최정상 가수 공연 티켓을 15배 가격에, 프로야구 입장권을 20배 수준으로 재판매하고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 종합적 대안”이라며 “문화·체육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맹성규, 박용갑, 박홍근,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장종태, 장철민, 정일영, 채현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