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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 총수 2세 등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483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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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 총수 2세 등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483억 과징금·검찰 고발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1-17 14:51

우미건설 '린'
우미건설 '린'
[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 실적을 집중 제공한 사례가 다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비주관시공사 지위를 활용해 계열사들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을 포함한 9개 계열사가 총수 2세 회사 등을 포함한 5개 법인에 주택건설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공사물량 4997억원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지원객체 기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잠정)이 부과됐으며, 우미건설은 고발 조치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LH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면허+주택건설실적 300세대’로 강화한 이후, 기업집단 우미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실적을 몰아준 데서 비롯됐다. 우미 그룹은 2017년부터 자체 시행 아파트 12곳에서 주택공사 경험이 없는 계열사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대규모 실적을 부여했다.

지원 과정에서 그룹 본부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일부 업체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이 시공사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사 수행이 어려운 지원객체들에는 기술자 전보, 현장 인력 지원, 계약서 작성·공정관리 대행 등 추가 지원도 병행됐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심우종합건설·명상건설·다안건설 등 5개사는 최대 1232억원의 공사 실적을 확보해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사로 성장했다. 지원객체들은 이후 공공택지 입찰 275건에 1순위 자격으로 참여했고, 2020년에는 실제 2개 택지에 낙찰돼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로 올렸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실적을 제공받았고, 이후 확보한 입찰자격으로 공공택지를 추가 낙찰받았다. 해당 회사 지분은 2022년에 127억원에 매각돼 총수 2세 2명이 5년 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근거 없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이전한 행위”라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확보시키기 위한 지원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반칙적 ‘벌떼입찰’ 관행이 억제되고, 사업역량을 갖춘 기업이 경쟁하는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공택지 시장과 주택건설 시장에서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 관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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