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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운·캐시미어 허위광고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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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운·캐시미어 허위광고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 제재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1-15 14:09

[더파워 이설아 기자] 겨울철 패딩과 코트 구매에서 핵심 정보인 충전재·원단 함량 표시가 소비자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 의류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되는 솜털(다운)·캐시미어 함량을 부풀리거나 오인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관련 제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다운·캐시미어 허위광고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 제재


공정위는 작년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보다 낮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이후, 작년 5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조사해 17개 업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은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내려졌고,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거위털 패딩에서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오리털 패딩에서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덕다운 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코트 등에서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가 포함됐다.

표시 기준과 관련해 공정위는 패딩 등 우모 제품을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충전재 기준으로 솜털 75% 이상, 깃털 2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위털 제품은 우모 혼합률 기준으로 거위털 함유율이 80% 이상일 때만 ‘구스’ 표시가 가능하며, 우모 충전재의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 시험은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전후로 해당 업체들이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위반 광고를 시정했고, 관련 상품 구매자에게 사과와 환불 안내를 진행하는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반복될 경우 신속한 시정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표시·광고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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