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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지하주차장 붕괴…LH,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4:49

인천 검단 AA13-2블록 사고 손해 배상 놓고 발주처·시공사 법정 공방 예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모습/사진=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LH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4269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GS건설은 전날인 26일 소장 송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 1738억4269만원은 2024년 말 기준 GS건설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5조871억2395만원의 3.42% 규모다. LH는 원금과 함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연 6%의 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 단지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2023년 4월29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1·2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 32개 가운데 19개(60%)에서 전단보강근이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소장에서 GS건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비용 역시 GS건설이 부담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내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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