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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배임 항소심 멈춰…‘시간 끌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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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배임 항소심 멈춰…‘시간 끌기’ 논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5:12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더파워 이경호 기자]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항소심이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 선 상태다. 다시 잡힌 공판 기일이 당일 취소되면서 재판 일정이 추가로 지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윤 회장 측이 공판 사흘 전인 23일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이번 사건도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항소심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공판을 위해 검사와 증인, 방청객 등이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개정을 열지 않았다. 법원 측은 현장에서 “피고인 측 기피 신청으로 오늘 공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판 기일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 이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윤 회장이 2013~2016년 개인이 설립한 가족회사 ‘GNS하이넷’에 그룹 지주사 자금 43억6천여만원을 대여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그룹 지배 구조와 무관한 가족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는 전체 대여금 가운데 하이넷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뤄진 2억1천5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여만 배임으로 인정해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넷이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뤄진 지원은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그 이전 지원은 계열사 간 시너지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검찰과 윤 회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되면서 사건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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