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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단체, 의사소통권 조례 개악 반발

이강원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8:29

“전문성·당사자성 배제한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센터 위탁 요건 완화에 인권 후퇴 우려 제기

장애인단체가 2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승렬 기자
장애인단체가 2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부산시와 시의회의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7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배제한 조례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019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했음에도, 6년이 지나도록 핵심 과제인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센터 운영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점자나 ‘읽기 쉬운 자료’ 등 정보제공 서비스와 동일 범주로 묶는 것은 개념적 혼선을 초래하고 전문적 지원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인권단체’와 ‘2년 이상 활동 실적’ 요건 삭제는 검증되지 않은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의사소통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당사자 중심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례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강원 더파워 기자 bs051@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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