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은 1.5%로 관리된다. 이는 2025년 실적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수치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고,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와 월별·분기별 관리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127건, 587.5억원 규모였고, 가계대출 약정 위반은 2982건이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신규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온투업권은 업계 자율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오는 2일부터 적용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은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 전날인 16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021년 98.7%에서 2025년 88.6% 추정치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89.4%로 미국 68.0%, 일본 61.1%, 중국 59.0%보다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