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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합동점검…경찰, 위반사항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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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합동점검…경찰, 위반사항 엄정 단속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4-01 15:58

경찰청·교육부·국토부·지자체·교육청 상하반기 점검…미신고 운행·보호자 동승·안전장치 작동 여부 집중 확인

어린이집 차량/연합뉴스
어린이집 차량/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등·하원 환경 전반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 가운데 약 10% 수준인 4300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기관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1만4499대로 가장 많고, 학원 1만6295대, 유치원 8043대, 초등학교 4221대, 특수학교 799대 순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점검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계기관이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와 합동점검 총괄을 맡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기술적인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이후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경찰청은 특히 미신고 운행이나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와 같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안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등·하원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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