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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애 못 보나요?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사전 처분의 모든 것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23 1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많은 이들이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엄연히 행사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임시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녀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재판부는 "비양육친과 자녀의 친밀도가 낮아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 정식 판결에서 면접교섭 횟수를 대폭 제한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평소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면접교섭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던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아이를 안 보여주냐"며 면접교섭 불이행을 주장하며 압박해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하거나, 오직 재판부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소송 중에만 적극적인 척 연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대방이 갑자기 불이행을 빌미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면, 객관적인 거부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면접교섭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혹은 아이가 아프거나 거부하여 일정을 조율하려 했던 대화 내역 등을 모아 두어야 한다.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이나 불가피한 정황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진짜 면접교섭 불이행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한민국 가상소송법에 따르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이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비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실제로 양육자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과 그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천륜이자 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상대방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반대로 평소엔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갑자기 면접교섭 불이행을 운운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면접교섭권을 감정적 보복이나 소송의 카드로 오용하는 행위는 결국 본인에게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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