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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보험료 전액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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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보험료 전액 국비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23 14:48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입 접수…전문의 자기부담 2억 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파워 이우영 기자]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비한 고액 배상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가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산과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중심이던 지원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추가됐다.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도 포함된다.

전문의 보장한도는 지난해 17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높아졌다.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손해배상액 중 1억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5000만 원은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하는 구조다. 의료기관 부담분까지 합치면 총 18억 원까지 대응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도 줄었다. 전문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연 175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총 3억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연 30만 원이며, 이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존에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사이 시작된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의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소급 효력도 적용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인정된다.

소액배상 지원도 포함됐다. 경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가능하다.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해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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