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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불법시설·불법점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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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불법시설·불법점용 ‘철퇴’

강성대 기자

기사입력 : 2026-07-15 16:51

계도·자진 철거 유도 집중 관리…시민 안전·공공자산 보호 중점 추진

▲나주시가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불법시설 자진 철거 안내문.(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불법시설 자진 철거 안내문.(사진=나주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행정안전부의‘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불법시설은 계도 스티커 부착과 자진철거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고 하천 유지관리와 시민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는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은 집중호우 발생 시 원활한 물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설 정비와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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