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 즉시 동결·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신설 제안
햇살론 등 보증 대출 한계 지적… ‘정부 직접대출’ 전환 및 3대 대포(계좌·유심·계정) 원스톱 차단 촉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해 범죄 자금줄과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적발과 사후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구조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센터 측은 "현행 대책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범죄 세력이 활용하는 신원 은폐 수단과 자금 유입 경로를 원스톱으로 차단하는 강률 높은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센터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비실명 대포계정 차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방문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 내역, 간이 진술을 통한 대포계좌 즉시 동결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포 명의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어 법적 처벌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불법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현장 경찰이 추심을 중단시키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제3자 연락처 요구 금지 및 고금리 대출 유도 행위를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의 전면 금지 필요성도 포함됐다. 등록증 대여를 통해 개인정보(DB)를 수집·매매하는 경로로 악용된다는 분석이다. 센터 모니터링 결과 100여 개 대상 업체 전체가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정보 유통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민금융 구조 개선안도 다뤄졌다. 기존 은행 연계 보증서 대출 방식을 '정부 직접대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신용자 대상 한도 유지 및 리스크 반영 금리 적용, 재무 개선 교육 연계 자금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행제 도입을 권고했다.
사법·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역할을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재정립하고, 현장 수사는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분업 체계를 제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상습적·직업적 범죄 세력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끝까지 추징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