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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니코틴 농도 관리 공백”…정부에 제도 정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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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니코틴 농도 관리 공백”…정부에 제도 정비 요구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26 18:48

니코틴 2% 초과 액상 규제 폐지 이후 별도 농도기준 부재 지적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 정부가 농도·흡입물질 관리체계 마련해야”

▲안호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에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안호영 의원실)
▲안호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에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안호영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고농도 니코틴 액상과 신종 흡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니코틴 농도 관련 관리 장치가 삭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계 부처와의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액상 제품을 제시하며 니코틴 농도 관리와 신종 흡입용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5% 액상은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정한 관리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판매점에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니코틴이 범죄나 사고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들어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고농도 니코틴 노출 우려를 이유로 니코틴 함량 2%를 초과하는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용으로 판매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기준이 올해 5월 관련 고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안 의원실이 관계 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별도의 니코틴 농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실질적인 농도 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중복 규제라는 이유로 기존 관리 장치가 폐지됐다”며 “담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니코틴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은 정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이며 국민 안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니코틴 대체물질로 사용되는 신종 흡입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6-메틸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흡입용 물질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전 관리가 가능한 기준과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흡입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준과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간 업무 구분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니코틴 관리 역시 제도 공백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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