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로 필로폰 3.4㎏ 밀반입 추정…시가 13억 원 상당
전국 7개 지역 유통망 추적…8명 구속·1명 불구속
해외 공급 총책까지 수사 확대…인터폴·베트남 공조 추진
▲ 목포해양경찰서 필로폰 압수품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베트남에서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전국 각지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9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국내 밀수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9명을 검거하고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밀수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두고 경기 남양주와 경북 경산, 부산, 광주, 전남 영암, 전북 전주·군산 등지에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밀수 총책으로 지목된 A씨는 전남 나주에 거주하며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발송된 국제항공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뒤 타마린드 등 식품이나 초코파이 포장지 내부에 숨기고 국제택배 내용물을 음식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반입 화물은 A씨의 나주 주거지와 밀수에 가담한 공범의 군산 주거지 등으로 배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화물상자 67개가 국내에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상자 1개당 필로폰 약 50~100g이 들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전체 밀반입량을 최소 3.4㎏, 시가 약 13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해경은 이를 약 3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은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증거를 통해 밀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한 2차례, 필로폰 144g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영남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자체 첩보를 목포해경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같은 해 11월 필로폰 투약자를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 전남권과 경기권에서 활동하던 판매책 2명을 특정해 동시에 검거했다. 이후 판매책과 중간 유통책, 국내 밀수 총책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목포해경은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보낸 해외 공급 총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공급책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수배 절차를 진행하고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공급망을 추적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판매책과 윗선을 단계적으로 역추적해 국제택배를 이용한 밀수 총책과 전국 단위 유통망까지 검거한 사건”이라며 “국내 유통책은 물론 해외 공급책까지 추적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