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학교 성교육·난치병 학생 지원 등 기존 의무규정 유지 강조
조례 중복·부적절한 인용 개선… 규정 명확성과 정합성 확보 주문
민간위탁 사업 평가 투명성 강화·교육재산의 합리적 관리 촉구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제4회 임시회 교육위 질의를 하고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기존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 지원과 보호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기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학생 지원·보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촬영 예방과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일부 조례안에서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짚었다.
그는 기존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교육정책이 통합 조례에서 재량사항으로 바뀔 경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정비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에 포함된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등을 지적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사업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해서는 시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교육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관련 조례를 형식적으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취지와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