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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업체별 수의계약 연 5회·2억원 제한…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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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업체별 수의계약 연 5회·2억원 제한…6일부터 적용

▲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
▲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5회,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공사·용역·물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 관리하며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기준을 적용한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맞춰 6일부터 강화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회를 여러 지역 업체에 분산하고 계약 집행 과정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 과정의 세부 기준도 바뀐다. 물품과 공사가 함께 포함된 계약의 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최신 단가를 적용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 기준도 마련했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새로 적용한다.

완주군은 2022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왔다. 공사 수의계약 가운데 관내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높아졌다.

군은 개정된 계약 기준을 관련 부서와 업체에 안내하고 기존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체계에도 반영했다. 변경된 기준은 6일부터 계약 업무에 적용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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