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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정현, 선거운동 에피소드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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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정현, 선거운동 에피소드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위반?'

‘썰전’ 유정현, 선거운동 에피소드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위반?'
방송인 유정현이 생생한 선거판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31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썰전’의 2부 경제 이슈 코너 ‘썰쩐’에서 20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맞춰,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쩐의 전쟁’에 대한 집중분석 한다. 이번 방송에는 지난 두 차례의 총선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방송인 유정현이 패널로 합류해, 선거 에피소드를 털어 놓았다.

먼저, 유정현은 “과거 한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 때 유부초밥을 준비했다가, 선거법 상 ‘김밥은 가능하지만 유부초밥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급하게 김을 공수해 유부‘김’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해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 등 3천원 이하의 다과류와 음식물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유부초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유정현은 또한 “선거운동을 할 때 큰 피켓을 머리 위로 들면 안 된다고 해서 목에 걸고 발등에 올려놨었다”며, “잠깐 땅에 내려놓기라도 하면 상대편에서 신고를 하더라”고 웃지못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윗옷 외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여야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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