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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 야생식물 채취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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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 야생식물 채취행위 집중 단속 실시

[더파워]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불법 야생식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겨울철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채취로 인해 주변 식생 파괴 등 채취·벌목 행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은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비롯해 태백산을 방문하는 모든 등반객들이 자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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