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의 기본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모든 출산 가정이며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외지원 대상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예외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미혼모·장애인 산모(1급~3급),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제한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989명 정도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 아기·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인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가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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