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한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 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이 확정된다.
급여정지 대상 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체 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아영 기자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