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2 (화)

더파워

사업자등록 업무 때 개인정보자료 처리 가능해진다

메뉴

경제

사업자등록 업무 때 개인정보자료 처리 가능해진다

김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4-04 16:55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신고·등록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자등록 업무 때 개인정보자료 처리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9.94 ▼40.87
코스닥 812.97 ▼8.72
코스피200 428.05 ▼6.5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82,000 ▼809,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1,500
이더리움 4,99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2,070 ▼250
리플 4,740 ▼65
퀀텀 3,359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6,000 ▼681,000
이더리움 4,99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2,030 ▼250
메탈 1,146 ▼10
리스크 661 ▼5
리플 4,743 ▼60
에이다 1,183 ▼12
스팀 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60,000 ▼1,020,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1,000
이더리움 5,00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2,120 ▼180
리플 4,740 ▼68
퀀텀 3,364 ▼7
이오타 3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