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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2층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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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2층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

국토부, 건축법 개정..'2층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
앞으로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건축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 건물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재 건축물에 한해서만 종전 3층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접대지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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