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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돌이킬 수 없던 칼부림...심신미약 인정 안된다 '전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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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낮 돌이킬 수 없던 칼부림...심신미약 인정 안된다 '전후 따져보니'

이혜영 기자

기사입력 : 2018-10-23 18:41

[더파워=이혜영 기자] 정신장애인이 대낮 칼부림 사건과 관련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수원지법은 7개월 전 복지관련 불만을 품고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두 달이 넘는 부상을 입힌 정신장애인 ㄱ씨이게 징역 육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주장했던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그가 정신이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인 인정되나 당시 그가 했던 방법 등을 전후적으로 살펴봐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기와 경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한 것은 물론 생명이 잃을 뻔한 사건이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ㄱ씨 복지 관련 서류 미비로 오만 원 상당의 혜택을 뒤늦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다가 이런 행동을 벌였다.

한편 이날 같은 판결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갖가지 사건 사고 속 ‘심신미약’ 주장론도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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