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27 (화)

더파워

업무상 재해, 험한 말 듣고 10분 만에 실신...들끓는 여론

메뉴

경제일반

업무상 재해, 험한 말 듣고 10분 만에 실신...들끓는 여론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2-17 18:58

업무상 재해 판결/ 사진=뉴시스
업무상 재해 판결/ 사진=뉴시스
[더파워=김민정 기자] 17일, 업무상 재해 판결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심에서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설근로자의 이야기다.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패소한 바 있어 관심이 더욱 뜨겁다.

사건은 4년 전 발생했다. 건설근로자 O씨는 추운 날, 공사사업주로부터 “일을 느리게 한다”라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들었다.

이후 10분 뒤 작업 중 실신, 뇌에서 출혈이 생겨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일로 O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태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한 2심에서는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을 인정,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69.47 ▼80.83
코스닥 727.21 ▼24.48
코스피200 851.51 ▼11.2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54,000 ▼466,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4,000
이더리움 3,09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80
리플 1,728 ▼5
퀀텀 1,09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96,000 ▼368,000
이더리움 3,09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80 ▼60
메탈 345 ▼1
리스크 212 ▼2
리플 1,727 ▼5
에이다 275 0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81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2,700
이더리움 3,09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60 ▼70
리플 1,727 ▼6
퀀텀 1,390 0
이오타 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