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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정책보다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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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정책보다 진일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6 15:31

국회의 전속 고발권 유지 뜻 존중...전속 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반대 가장 커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16일 조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 행위는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중소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전속고발제 폐지로 국회가 이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논의·심의 과정을 거쳐 전속고발권 유지를 결정했으므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카오·네이버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적용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려 하는데 이때 모범 규준을 최대한 참고하려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는 현재 모범 규준상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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