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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장] 진실 공방·법적 비화 양상 치닫는 나주시장 ‘혼탁 경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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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장] 진실 공방·법적 비화 양상 치닫는 나주시장 ‘혼탁 경선 판’

박연오 기자

기사입력 : 2026-04-07 15:52

이재태, 허위사실 유포·경선 방해 징계 요청 vs 윤병태 “허위영상·왜곡보도 선거공작”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사진=더파워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박연오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경선이 막바지에 달하며 후보 간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 되는 등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이재태·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각각 상대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징계요청과 상대를 겨냥한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재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윤병태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한편, 윤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이 경선 막판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비열한 정치 공작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한 진실 공방이다. 윤 후보 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조사가 이미 종결됐으며 본 후보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태 선대위는 이날 오전 11시경 나주시 선관위 지도계와 직접 통화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현장 상황 파악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재태 선대위는 입증 자료로 관권선거 의혹이 담긴 현장 영상 원본과 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중앙당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영상에는 읍사무소 앞 공공장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장단장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선관위 역시 이 행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태 후보 측은 “윤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 조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행세칙과 당헌·당규상 금지된 부정선거운동이자 타 후보 비방 행위로, 특히 경선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만큼 엄중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태 선대위는 중앙당 선관위에 윤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태 예비후보는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당원과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거짓과 선동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며, 끝까지 진실을 바탕으로 나주 시민의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병태 예비후보 측이 이재태 예비후보 측을 겨냥해 “허위사실과 조작 영상에 기반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촬영, 조작 영상, 왜곡 보도를 통해 선거를 오염시키고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자들은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병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윤 예비후보 측 제공

선대위는 이 후보 측이 제기한 ‘관권·탈법 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 사실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에 기반한 정치공작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영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발언 자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 측이 고발한 이장에 대해서도 “나주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고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은 편집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조직적인 여론 왜곡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위는 “일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허위 정보 확산에 가담했다”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기관은 영상 원본 공개와 함께 편집·왜곡, 불법 촬영, 허위사실 유포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를 향해 “본인과 캠프의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정정보도를 촉구하며 “이번 사안의 배후와 가담자까지 포함해 모든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오 더파워 기자 dnews5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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