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결핵 확진검사시 일부 비용 면제
22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보수월액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399원 오를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에는 6.86%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1만9328원에서 내년부터는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르게 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보험료 4만788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아닌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즉 사용자의 경우 그동안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상급병원 등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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