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전국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2.5단계, 2단계씩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하는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저녁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및 송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이중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이더라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때 등은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은 최대 49명, 2단계 시행지역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2주간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강습 등 대편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자체, 직원·아르바이트생 공동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만 거리두기 2.5단계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운영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끝으로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동일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