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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의료종사자·어르신 우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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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의료종사자·어르신 우선 접종"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08 17:39

"개인이 백신 선택하기 어려울 것... 사전에 접종 날짜 안내할 예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선접종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단계 접종의 목표이고 대상"이라며, "두번째는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부터 접종을 확대해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청장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가 최대한 맞도록 하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기별로 정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제약사가 임상을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가 추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올해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존슨앤존슨)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다. 백신은 유통구조 등 특성이 있으며 이에 맞춰 접종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백터 백신은 냉장유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mRNA 백신은 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센터를 설치해서 훈련된 의료인이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차를 두고 백신을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접종 날짜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미 국가필수예방접종 등록접종시스템에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는 날짜를 대상자에 미리 문자로 알리고, 와야 할 날짜에 오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는 공지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도 2번째 접종 시기를 안내하고, 놓쳤을 때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다른 건강보험 정보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 사례를 적극 모니터링하면서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항체 형성 여부를 별도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백신 접종 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접종자 및 의료기관의 신고 시스템과 당국의 능동적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후 연구·조사 차원에서 일부 개인을 대상으로 장기 면역원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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