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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소송서 日 제약사에 패소...4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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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제소송서 日 제약사에 패소...430억 배상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12 11:07

ICC,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계약금·손해배상금·소송비용 및 이자 등 지급하라고 판정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된 국제소송에서 일본 제약사에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된 국제소송에서 일본 제약사에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국제소송에서 일본 제약사에 패소했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에게 계약금·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과 이로 인한 이자 등 429억6122만5626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공시했다.

ICC측은 “라이선스계약은 인보사(INVOSSA)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면서 “라이선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clinical hold letter)이 (미츠비시타나베에)제공되지 않았다”며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미츠비시타나베에 기술수출했다. 하지만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의무를 어겼다며 지난 2017년 3월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에서 쓰일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지난 2018년 4월 ICC에 인보사 계약파기와 관련해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ICC의 판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술이전 계약금 약 134억원(25억엔)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반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으로는 약 14억원(1억3376억엔)과 이자를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율 5%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소송비용 약 87억원 등을 포함할 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지급해야 하는 총 429억6122만5626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소송 대리인 및 기타 전문과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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