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2 (화)

더파워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여부, 속시원히 답할 수 없어"

메뉴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여부, 속시원히 답할 수 없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13:32

공매도 관련 사안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3월 재개 확정 등 단정적 보도 시장 혼란 초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보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보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16일 재개 예정인 공매도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18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3월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던가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등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를 포함해 금융위 직원 어느 누구도 공매도와 관련해 속시원히 답해드릴 수 없다”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인 발언을 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사안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매도 관련)최종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부터 같은해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재확산세를 보이자 공매도 종료시점 전에 금지기간을 올해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했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시 주문금액까지 과징금 부과 및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거래소·증권사 차원에서 이중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5.58 ▼15.23
코스닥 822.98 ▲1.29
코스피200 431.83 ▼2.7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20,000 ▲656,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7,500
이더리움 5,148,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32,520 ▲520
리플 4,825 ▲51
퀀텀 3,454 ▲7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02,000 ▲551,000
이더리움 5,147,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32,490 ▲470
메탈 1,164 ▲16
리스크 674 ▲12
리플 4,829 ▲64
에이다 1,229 ▲38
스팀 21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4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7,000
이더리움 5,155,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32,510 ▲580
리플 4,825 ▲55
퀀텀 3,467 ▲67
이오타 3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