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여 차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상당"...항소심 선고 공판 내달 18일
19일 검찰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김 전 회장)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 점을 볼때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오랜 시간 혼자 보냈던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호의를 잘못 오해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만 76세 고령의 나이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판단·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점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국가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인 B씨를 수십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7년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같은해 9월 B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그룹 회장에서 내려왔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A씨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귀국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계속 체류했다.
하지만 여권이 무효화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지난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