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부터는 로또 청약 아파트 미계약분을 노린 줍줍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주변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계약 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로또 청약 아파트의 미계약 공급분을 노리는 이른 바 ‘줍줍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로또 청약 아파트 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지역유무 등에 상관 없이 성년자 누구나 신청가능했다.
또 당첨됐을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이를 노리는 계약 희망자들인 ‘줍줍족’이 몰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줍줍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공급된 때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지난해 말 주변 시세 보다 5억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눈길을 끌었던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는 약 26만명 정도의 계약 희망자가 몰렸다. 당시 서울 강북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청약에 당첨됐으나 정작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 포기 처리되면서 이슈가 됐다.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선택사항을 끼워파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부 건설사는 그동안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냉장고장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옵션)사항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통합 선택사항을 선택할 때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발코니 확장을 거부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에 규칙 개정안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 건설사는 선택사항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해야 하며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시 건설사들이 추가선택 품목을 개별 제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에는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