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1조7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 뿐만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 센터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펼쳤고 이후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영업점이다. 장 전 반포WM 센터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안정적·금리확정형 상품’ 등 거짓 설명해 투자자들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대신증권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은 라임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펀드 17개를 결합해 다른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신한금투 역시 이 때 주의·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1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때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또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신한금투와 KB증권은 기관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 폐쇄 하는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지난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다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을 기소함에 따라 증선위도 향후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가능성이 커졌다.